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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고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조업은 건설업 다음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현장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분기마다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통해

사소한 것부터 몸에 베도록

습관화 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분야 사고예방의 시작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하세요.

 

 

 

 

 

깔림

끼임

떨어짐

맞음.....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사망사고가 많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끼임사고 57.7%

떨어짐 사고 16.5%

깔림·뒤집힘 사고 9.1%

물체제 맞음사고 8.8% 

 

 

 

 

 

제조업 사망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끼임사고는

 

크레인

컨베이어

배합/혼합기

산업용로봇

분쇄/파쇄기

사출성형기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한 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교육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hwp
0.02MB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과정에서

교육시간이 가장 많은데요

 

사무직과 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그 외 업종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정기적으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부상과 함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육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시간이 많은게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이 교육은

관리감독자도 연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1~3월, 4~6월,

7~9월, 10~12월

일년에 4번, 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위반이 되며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년에 4번, 분기마다

교육받을 때마다

모든 직원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pc와 모바일로 강의듣고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받으세요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 걸음

산업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매분기마다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 산업안전 사고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조업 사망사고 핵심 안전조치

 

- 지게차(깔림) : 운행통로 확보, 후방영상장치 설치

- 크레인(끼임) : 작업 시 운전정지, 시건장치, 표지판 설치

- 컨베이어(끼임) : 방호덮개, 방호물, 비상정지장치 설치

- 지붕, 대들보(떨어짐) : 구명줄 안전대 체결, 2개 고정점 설치

- 사다리(떨어짐) : 개인보호구 착용, 2인 1조 작업

- 화물운반트럭(떨어짐) : 화물 결속상태 확인, 개인보호구 착용

- 배합/혼합기(끼임) : 덮개 설치, 작업 시 운전정지

- 굴착기(떨어짐) : 출입제한, 유도자 배치, 개인보호구 착용

- 후크/샤클 등(맞음) : 마모상태 확인, 출입제한

- 산업용로봇(끼임) : 방책, 안전매트 설치, 작업 시 운전정지

- 분쇄/파쇄기(끼임) : 작업 시 운전정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사출성형기(끼임) : 작업 시 운전정지, 방호가드 연동장치 해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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