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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이렇게 하세요

 

 

떨어짐 사고

맞음 사고

끼임 사고 등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업무가 익숙해지면 어느샌가

안전불감증이 자라나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법으로 정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니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교육 실시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의무교육임을

알 수 있는 법 조항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대상 제외)

 

따라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며

 

교육 실시 시간은

매분기(연 4회) 3~6시간으로

사무직, 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직종은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 교육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 어떠세요?

 

시간 제약 없고

장소의 제약 없이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로

자유롭게 강의듣고 이수하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불참자도 없습니다.

 

 

 

 

 

모바일과 PC수강

>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음

> 1개월 동안 수강

> 24시간 수강

> 끊어보기, 이어보기, 다시보기

 

교육실시자료 보관 편리

> PDF파일 수료중

> PDF파일 교육결과보고서

 

100%수료

> 학습독려 시스템

> 교육현황 확인 가능한 관리자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제외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받고

교육대상 여부 확인과 함께

다른 법정의무교육까지 한 번에

알아보고 교육 신청하세요^^

 

 

 

 

 

매분기 마다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4분기 교육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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