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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종류, 대상, 시간📌

큐~~ 2023. 4. 21. 14:35

법정의무교육 종류, 대상, 시간📌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이 5개라서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불리기도 하고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다 똑같은 교육인점 기억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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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어떤게 있고

교육대상은 누구인지 교육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매년 또는

분기마다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연금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

(사업주는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교육과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대상은 다르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과

퇴직연금교육을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교육받는 추세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무직, 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연 4회, 분기별 교육 실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 연 1~2회 권고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이상

 

매 년마다 또는 분기마다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대부분 연1회, 1시간 교육 받으면 되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수칙을 생활화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연4회, 실시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 최대 500만 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최대 500만 원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최대 300만 원

 

* 교육실시자료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법률위반이며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나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

 

*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퇴직연금교육

: 최대 1천만 원

 

법률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5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주의사항

 

일부 무허가 유사 교육업체에서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을 사칭하여

강사를 보내줄테니 교육받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무자격 강사와 업체 관계자가 와서

교육을 짧게하고 나머지 시간은

금융상품, 상조상품, 보험상품 등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교육을 해줍니다.

 

하지만

 

홍보 목적의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은

과정마다 강사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과정을

다 교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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